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신청 대상과 사용 사유, 연간 10일의 계산 방법, 무급 여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서 작성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둘 핵심 내용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유급을 보장하는 휴가는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무급이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유급 기준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입원, 배우자의 사고, 자녀의 질병처럼 예상하지 못한 돌봄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남아 있지 않거나 연차를 아끼고 싶다면 가족돌봄휴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법에서 정한 대상과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에 ‘지원제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정부에서 항상 별도의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휴가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따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과 사용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손자녀
형제자매는 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간병해야 한다면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특별휴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의 질병 치료나 병원 진료에 동행해야 하는 경우
- 배우자가 사고로 다쳐 보호자 역할이 필요한 경우
- 고령의 조부모나 부모를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가 아파 병원 진료 또는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이나 휴교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으로 자녀가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여기서 ‘자녀의 양육’은 자녀가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돌봄 공백 등으로 긴급한 양육이 필요한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법령상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사용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가족돌봄휴가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려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한 근로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회사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에게 다른 성인 자녀가 있어 돌봄이 가능하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가족도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돌볼 수 없다면 신청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급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0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날짜마다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사용 일수 | 연간 최대 10일 |
| 사용 단위 |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
| 급여 | 법정 유급 규정 없음, 일반적으로 무급 |
| 가족돌봄휴직과 관계 |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에 포함 |
| 근속기간 | 휴가 사용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가족돌봄휴가 급여입니다. 현행 법령은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사용권을 보장하지만, 그 기간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원칙상 유급휴가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무급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또는 사내 복지제도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해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 무급 사용 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 사내 특별휴가나 유급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과거 감염병 확산 시기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은 있지만, 이것을 상시적인 가족돌봄휴가 급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가족돌봄휴가 자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시 정부 급여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특별한 돌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될 경우 일반 근로자는 총 20일, 법에서 정한 한부모 근로자는 총 25일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난 상황과 별도 고시가 있어야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평상시에는 연간 최대 10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과 서류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법령에는 가족돌봄휴직처럼 휴가 시작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별도의 사전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조정과 신청 사실 확인을 위해 돌봄 상황을 알게 된 즉시 회사에 알리고, 가능하면 휴가 사용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 돌봄 대상 가족의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
중요한 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입원확인서가 모든 신청에서 법정 필수서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상 신청 문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과 회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가족 관계나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또는 진료예약 확인서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교 또는 휴원 안내문
- 등교·등원 중지나 격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의 자체 신청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별도 양식이 없다면 신청일, 사용일, 돌봄 대상 가족,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해 미리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우선 전화나 사내 메신저로 상황을 알리고, 이후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알리고 끝내기보다는 이메일이나 전자결재 등 신청 기록이 남는 방식을 이용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연차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표현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다”라고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가족돌봄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돌봄휴가 회사 거부 기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바쁘거나 대체할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해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도 단순히 “바쁘니 사용할 수 없다”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다른 사용일을 협의해야 합니다.
가족의 수술이나 긴급한 병원 진료처럼 날짜를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신청자 외에 돌볼 수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실제로 돌봄이 어렵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신청서, 이메일, 사내 메신저, 회사 답변,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차이와 주의사항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모두 가족을 돌보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용 목적과 기간이 다릅니다.
하루나 며칠 동안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가 적합하고, 장기간 간병해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주요 목적 | 긴급하고 단기적인 돌봄 | 장기간의 가족 간병·돌봄 |
|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연간 최대 90일 |
| 분할 기준 | 1일 단위 |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
| 자녀 양육 | 사용 사유에 포함 |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 중심 |
| 근속기간 제한 | 별도 6개월 제한 없음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제한 가능 |
| 신청 시기 | 사용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 |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 신청 |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10일이 가족돌봄휴직 90일과 별도로 추가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법정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85일이 남습니다.
휴가나 장기 휴직이 부담된다면?
가족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과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사용하면 해당 날짜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급여 계산 방식은 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먼저 돌봄 대상과 사유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회사의 신청 양식과 급여 처리 기준을 살펴보고, 사용일과 대상 가족의 정보를 적은 신청서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 사용, 일반적으로 무급입니다. 정당한 신청을 회사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법에서 유급을 의무화한 휴가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내 복지제도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병원 동행이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날짜에 맞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돌봄휴가에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 병원 진료에 동행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보호자 동행이나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료예약 확인서나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자녀의 학교 행사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단순한 운동회나 학예회 참석이 반드시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휴업·휴교, 자녀의 질병, 등교 중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6.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차감되나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를 임의로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연차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Q7.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는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8.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신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가 일률적인 법정 필수서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가족 관계와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가족돌봄휴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90일은 별도인가요?
별도로 추가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가족돌봄휴가를 7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83일이 남습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2&csmSeq=138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직」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3&cnpClsNo=1&csmSeq=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