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매출이 줄었는데 대출 원금과 이자는 계속 나가면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가 예상된다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자의 연체 상태와 소득, 재산,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금리를 조정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고, 일정한 부실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채무조정 혜택, 제외되는 대출, 신청 방법과 신용정보 유의사항을 쉽게 정리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을 현재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과 사업 관련 가계대출이 주요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200만 원을 갚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환기간과 금리를 다시 조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장기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재산을 뺀 순부채를 기준으로 원금 일부를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무조건 원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가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보다 금리와 상환조건 조정이 중심입니다.
원금조정은 주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에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새출발기금은 일괄적인 빚 탕감이 아니라 신청자의 연체 상태, 재산, 소득 및 변제능력을 심사해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에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도 신설됐습니다. 매입형 무담보채무를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부실차주가 조기상환하면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 채무부담액의 5%에서 최대 10%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무담보채무를 이용하는 부실우려차주는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마다 최초 조정금리의 10%씩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간 적용되며 금리 하한은 연 3.25%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현재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해당 기간에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면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뿐 아니라 휴업자와 개인사업자 폐업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 등록 등 공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주요 지원 |
|---|---|---|
| 부실차주 | 대출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무담보채무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조정, 장기 분할상환 |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안에 장기연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차주 | 금리조정,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상환 |
부실우려차주는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이 낮고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부실우려차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신청자의 자료와 금융회사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지원 가능한 채무 한도는 총 15억 원입니다. 담보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은 최대 5억 원입니다. 한도 이내라고 해도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감면·금리조정·상환기간 혜택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그리고 담보대출인지 무담보대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 신청 시 원금을 몇 퍼센트 감면받는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원금조정 | 보유재산과 변제능력을 반영하여 무담보 순부채 원금 조정 |
| 취약계층 지원 | 일정한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순부채의 최대 90% 범위 지원 가능 |
| 부실우려차주 | 원금 감면보다 금리와 상환일정 조정 중심 |
| 거치기간 |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
| 분할상환 |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
| 추심 중단 | 신청 완료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은 전체 대출금의 90%를 무조건 없애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담보채무에는 같은 원금 감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산심사와 변제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지원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는 원금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고, 실제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가상자산은 2026년 1월부터 재산심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면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도 2026년 5월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한 보유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및 일부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이 대표적인 제외 항목입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새출발기금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도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액 신규대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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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지정된 현장 창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과 자격 확인, 채무 내역 확인,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자격 확인: 사업 영위 기간과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채무 확인: 연체 기간과 금융회사별 대출 종류, 담보 여부를 정리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공식 홈페이지나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창구를 이용합니다.
- 재산·소득 심사: 부동산, 예금, 가상자산, 비상장주식과 소득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 채무조정안 확인: 적용 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과 월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 약정 체결: 최종 조건에 동의한 뒤 조정된 일정에 따라 상환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은 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매입형 채무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담보대출은 연체 상태와 관계없이 부실우려차주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개인의 사업 형태와 채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휴·폐업 사실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잔고증명서와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곳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부터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예상 월 납부액과 채무조정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신용정보와 신청 주의사항
부실차주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사실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그러나 기존 연체나 신용점수 하락 등 새출발기금과 별개의 사유로 카드 이용, 신규 대출, 대출 한도 및 금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된 채무를 다시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나 보증기관이 보유하던 채권이 새출발기금으로 이전되는 등 채권자와 상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고의로 줄인 사실이 발견되면 사해행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나 재산 누락이 확인되면 약정 해지와 채무 회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최대 감면율만 보고 예상 감면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대출인지, 협약 금융회사 대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재산을 정확히 신고합니다.
- 조정 후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 유료 대행업체보다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이용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는 새출발기금.kr과 www.newstartfund.or.kr입니다. 공식 기관은 별도의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대출 권유 링크를 누르지 말고 대표 콜센터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은 빚을 쉽게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환구조를 바꾸어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현재 채무 상태를 정리하고 공식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보다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이 핵심이며, 부실차주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원금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표시된 최대 감면율만 믿기보다 실제 심사 결과와 장기 상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반드시 3개월 이상 연체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가 예상되는 부실우려차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폐업 여부와 연체 상태, 신용평점 및 만기연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Q2.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원금을 무조건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원금조정은 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에 적용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보다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이 중심입니다.
부실차주도 재산과 소득, 순부채 및 상환능력에 따라 실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Q3.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출 원금의 90%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Q4. 휴업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서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현재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5.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조정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이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채권은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바로 떨어지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지만, 기존 연체나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7. 모든 사업자대출을 채무조정할 수 있나요?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 관련 대출이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보험약관대출 및 일부 최근 신규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8. 신청을 취소한 뒤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소한 날부터 90일 동안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기 전 예상 월 상환금과 적용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자료 및 출처
※ 본문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채무 종류, 재산 및 연체 상태에 따라 실제 지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