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 때문에 청소와 식사 준비 같은 집안일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모든 돌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수발, 가사, 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회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는 월 24시간, 27시간 또는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과 이용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신청자격부터 기준 중위소득 70%, 지원 내용,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신청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인 전자바우처를 지급받고,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집 청소만 대신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세면이나 식사 보조 같은 신체수발부터 청소, 식사 준비, 외출 동행, 말벗 등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와 간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자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고,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 한부모가정의 자녀·손자녀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질환이나 부상 등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인정한 사람
중증질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에 해당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역시 관련 진단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 70%는 어느 정도일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70%를 적용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70% 수준 |
|---|---|---|
| 1인 | 2,564,238원 | 약 1,794,967원 |
| 2인 | 4,199,292원 | 약 2,939,504원 |
| 3인 | 5,359,036원 | 약 3,751,325원 |
| 4인 | 6,494,738원 | 약 4,546,317원 |
| 5인 | 7,556,719원 | 약 5,289,703원 |
| 6인 | 8,555,952원 | 약 5,989,166원 |
다만 위 표의 금액과 월급만 단순 비교해서 대상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가구 상황과 소득인정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고 지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사·간병 지원과 함께 상병수당 대상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2026 상병수당 신청자격 확인하기 →보장시설 입소자도 지원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퇴원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게 신체수발,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신체수발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의 보조 |
| 건강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과 범위는 이용자의 상태와 서비스 제공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식사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출 동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 수행이 어려운 경우 청소나 식사 준비 같은 가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 이용시간을 짧게 여러 번 나누는 것보다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제공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이용시간과 본인부담금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입니다.
2026년 서비스 가격은 시간당 19,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월 24시간 A형은 456,000원, 월 27시간 B형은 513,000원, 월 40시간 C형은 760,000원입니다.
| 유형 | 대상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A형 24시간 |
수급자·차상위 (가형) |
456,000원 | 456,000원 | 면제 |
| A형 24시간 |
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456,000원 | 428,640원 | 27,360원 |
| B형 27시간 |
수급자·차상위 (가형) |
513,000원 | 497,610원 | 15,390원 |
| B형 27시간 |
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513,000원 | 482,220원 | 30,780원 |
| C형 40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760,000원 | 760,000원 | 면제 |
여기서 가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의미합니다. 나형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든 유형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A형 24시간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B형 27시간을 선택하면 월 15,39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A형은 월 24시간, B형은 월 27시간입니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C형은 월 40시간이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실제 적용 유형은 대상자의 자격과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신청방법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려면 먼저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순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 소득 및 대상자 자격 등 확인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바우처 발급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 후 이용
필요한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자라면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역시 관련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자체별 예산과 대상자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라는 조건만 보고 지원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주민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① 만 65세 미만인지
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지
③ 장애·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장기입원 후 퇴원 등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④ 다른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⑤ 필요한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9,000원이며 월 24시간·27시간·40시간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자격과 유형에 따라 면제부터 월 30,780원까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만 65세 이상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은 만 65세 미만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노인 돌봄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연령, 소득기준, 질환이나 장애 등 지원대상 조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무료인가요?
모든 이용자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이용 유형과 소득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A형 24시간의 수급자·차상위계층과 C형 40시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 밖의 유형은 일정 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4. 한 달에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이용 유형은 월 24시간(A형)과 월 27시간(B형)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게 적용되는 C형은 월 4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노인 돌봄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비슷한 국고 지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다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환이나 장애 등 신청 사유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신청하면 바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나요?
신청 즉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과 대상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후 바우처를 발급받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계약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 – 2026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
· 복지로 – 가사·간병 방문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https://www.bokjiro.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https://www.easylaw.go.kr/
※ 본문은 2026년 10월 공개된 공식·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대상자 선정과 필요서류, 이용 가능 여부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