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이나 학교 등교 시간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 시간이 빠듯한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런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이름만 보면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등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되는 등 조건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부터 월 30만 원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 중인 근로자가 자녀 등·하원이나 등·하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지원 형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입니다.
근로자에게 매달 3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명칭이 '10시 출근제'라고 해서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면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0시 출근·6시 퇴근: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법
- 9시 출근·5시 퇴근: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법
- 9시 30분 출근·5시 30분 퇴근: 출근과 퇴근 시간을 각각 30분씩 조정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옮기는 일반적인 시차출퇴근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존과 똑같이 8시간을 일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반드시 '10시 출근'을 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협의해 하루 1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법에서 사업주에게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했다고 모든 사업장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나이와 기업 규모,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단축 전 근로시간 | 주 35시간 이상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30시간 이상~35시간 이하 |
| 단축시간 | 매일 1시간 단축 |
| 최소 이용기간 | 1개월 이상 |
| 임금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
자녀 연령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도 조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중요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는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단축 후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가운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조건은 임금 삭감 금지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당 시간을 계산해 급여를 줄이면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월 30만원 사업주 지원금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이용기간이나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 지원금 |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1년 |
| 최대 지원액 |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
| 지원인원 | 전년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
| 최대 인원 | 최대 30명, 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
| 신청·지급 | 1개월 단위 산정, 3개월 주기 신청·지급 |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 2명이 12개월 동안 계속 요건을 충족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사업주는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기간과 합산해 최대 1년 범위에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지원 이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조건·지원금 확인하기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신설된 이후 실제 사업장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일부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폐지입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지원대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7월부터는 근속기간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① 기존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 폐지
②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관련 규정 → 규정 마련 권고
③ 관련 규정 제출 의무 → 폐지
따라서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해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 등 다른 지원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관련 규정의 제출 의무화 요건이 폐지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규정 제출 의무가 없어졌다고 해서 아무런 기록 없이 운영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무시간과 활용기간을 정하고, 단축 전·후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 따른 제도이고,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장려금 사업입니다.
두 제도를 기간이 겹치지 않게 연이어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기간에 중복해 두 지원금을 모두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 중이라면 회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적용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24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이용하기 위해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활용기간을 협의하고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뒤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별도의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지원요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한 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활용기간 협의
-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하고 기존 임금 유지
- 단축 전·후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정비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최소 1개월 이상 제도 운영
- 사업주가 고용24에서 3개월 주기로 장려금 신청
고용24에서는 기업 → 기업지원금 → 단축·유연근무 →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 단축/육아기 10시 출근제)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출퇴근 기록입니다. 타임레코더나 지문인식, RF카드, 모바일 근태관리 등 전자·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한 달에 3일을 초과해 4일 이상이면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근태관리가 중요합니다.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가?
✔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 매일 1시간씩 실제 근로시간을 줄였는가?
✔ 근로시간을 줄여도 기존 임금이 삭감되지 않았는가?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 최소 1개월 이상 제도를 이용했는가?
✔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결국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은 단순히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유지하고, 그 부담을 정부가 사업주 장려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6년 7월부터 근속기간 요건과 일부 서류 요건이 완화된 만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면서 자녀의 등·하원이나 등·하교 시간이 고민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활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업의 의무 도입 제도는 아니며 사업장 상황과 근로시간, 지원금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거나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길 수 있고, 출근과 퇴근 시간을 각각 30분씩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아를 위해 실제 근로시간을 매일 1시간 단축하는 것입니다.
Q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나요?
아닙니다. 월 30만 원의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존의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입사 초기 근로자라도 자녀 연령과 근로시간 등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임금을 유지하면서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이 지원사업의 핵심입니다.
Q5.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활용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Q6.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지원요건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후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연이어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같은 기간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이력이 있다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https://www.worklife.kr/website_renew/index/employerSupport/flexible_work_10am_support.asp
고용노동부 -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7월 제도 개편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59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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