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026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신청방법까지 처음 알아보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옷을 입거나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 또는 직장에 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장애로 신체활동이나 외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도 돌봄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생활을 돕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히 집안일을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수급자격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정되는 급여 구간과 이용 한도도 개인의 생활환경과 지원 필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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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입니다.
장애 유형이나 과거의 장애등급만으로 신청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이 높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서비스 신청자격보다 본인부담금을 정할 때 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기준 | 확인할 내용 |
|---|---|---|
| 연령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 |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소득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 선정 조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후 활동지원등급 판정 | 신청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음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한 경우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어떤 돌봄서비스를 이용할까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은 대상과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만 65세 전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6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확인하기 →만 65세가 되었다고 모든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조건이 다르므로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뉩니다.
실제 이용이 많은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가정이나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입니다.
| 서비스 | 주요 지원내용 | 제공인력 |
|---|---|---|
|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및 사회활동 지원 | 활동지원사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이용한 가정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 |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보조, 건강상담 및 구강위생 지원 | 방문간호사 등 |
신체활동 지원에는 개인위생 관리,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실내 이동, 자세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활동 지원에는 이용자와 관련된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가사활동은 이용자 본인을 위한 범위에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전체의 빨래나 대청소, 김장, 손님 접대처럼 장애인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까지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사회활동 지원은 학교 등하교, 직장 출퇴근, 병원 방문, 관공서 이용, 산책이나 외출 등에 필요한 이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서비스 범위는 이용계획과 제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활동지원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활동보조와 달리 의료적 판단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거주 지역의 제공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급여 구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장애명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조사에서는 옷 입기, 식사하기, 씻기, 화장실 이용하기, 자세 바꾸기와 같은 일상생활 능력을 확인합니다.
의사소통, 인지 및 행동 특성,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구환경 등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가 산정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활동지원등급은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뉩니다. 1구간에 가까울수록 지원 필요도가 높아 월 급여 한도액도 커집니다.
|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774,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7,257,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739,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6,221,000원 |
| 6~10구간 | 195점 이상~345점 미만 | 3,629,000원~5,703,000원 |
| 11~15구간 | 42점 이상~195점 미만 | 1,040,000원~3,112,000원 |
월 한도액을 시간으로 단순 환산한 값이 실제 이용시간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야나 공휴일에는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되고,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이용하면 해당 비용이 바우처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조사를 받을 때는 평소보다 잘하려고 무리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불편함을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평소 혼자 하기 어려운 행동, 도움이 필요한 시간대, 낙상이나 돌발행동 위험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나 직장을 다니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한다면 관련 상황을 조사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찾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나 필요한 인증 방식은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순서 | 진행 내용 |
|---|---|
| 1단계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2단계 |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 접수 |
| 3단계 |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 4단계 |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 심의 |
| 5단계 | 결정통지서 수령 및 활동지원기관 선택 |
| 6단계 |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재학,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신청인의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과 심사가 끝난 뒤 수급자로 결정되면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신청 즉시 자동으로 배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과 희망 이용시간에 따라 활동지원사 연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설명과 신청 대상은 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2026년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일반적인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17,270원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과 공휴일·근로자의 날에는 시간당 25,900원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이용 조건 | 급여비용 |
|---|---|---|
| 활동보조 | 일반 시간 | 시간당 17,270원 |
| 활동보조 | 오후 10시~오전 6시 | 시간당 25,900원 |
| 활동보조 |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시간당 25,900원 |
| 방문목욕 | 차량 이용 | 1회 88,990원 |
| 방문목욕 | 차량 미이용 | 1회 80,230원 |
표의 금액은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시급이 아닙니다.
정해진 월 급여 한도 안에서 바우처로 결제되는 서비스 단가입니다. 따라서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정액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며, 그 외 이용자는 소득수준과 급여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6,200원입니다.
다만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 등 일부 대상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부담금은 수급자격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바우처 생성이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과 가상계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결제하거나 이용자 카드를 활동지원사에게 맡겨 임의로 결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타인을 위해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와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생활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더라도 먼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 보세요.
심사 결과는 신청인의 실제 지원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애 유형이나 소득만 보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라면 장애 유형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와 활동지원등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수급자격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Q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등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바로 중단되나요?
모든 이용자의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지원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조건이 다르므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하면 활동지원사를 바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
신청 즉시 활동지원사가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접수,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수급자격 심의, 결과 통지 후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해야 합니다.
지역과 원하는 이용시간에 따라 활동지원사 연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6. 활동지원사가 가족 전체의 집안일도 해주나요?
아닙니다. 가사활동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이용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에 한정됩니다.
가족 전체의 빨래, 대청소, 김장, 손님 접대처럼 이용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7.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활동지원등급이나 수급자격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기한과 제출서류는 결정통지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