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와 전세 보증금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도 올해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월급만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지원금, 필요서류와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2026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 가구 자체의 조건이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실제 월수입이 아래 표보다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4,106,857원 이하 |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 834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단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와 함께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별 소득 기준과 지원 내용을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
2026 기초생활보장제도 확인하기 →주거급여 지원금과 기준임대료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실제 주거비를 고려해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지역 구분은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의 네 구간입니다.
공식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000원입니다.
그러나 모든 대상자에게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임차료가 30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임차료가 45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인 36만 9,000원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나 보증부월세의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도 반영합니다.
보증금에는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임차료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 약 3만 3,333원을 더해 실제임차료를 약 13만 3,333원으로 계산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월세 세입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에는 매달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며 정해진 주기에 맞춰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대표적인 수선 내용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단열·난방시설 개선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욕실·주방 등 구조 개선 |
표의 수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사례이며, 실제 보수 범위는 LH가 실시하는 주택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로로 이동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공사 여건을 고려해 수선비용이 10% 가산됩니다.
단, 제주도 본섬은 이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위임장을 준비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주거급여도 함께 지원받는 가구는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주거급여 신청 순서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의 저소득층 항목에서 주거급여를 찾습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 소득·재산과 주거 형태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로 거주할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일부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제적등본, 장애인등록 관련 자료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하는 임차료가 0원이라면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사용대차 가구도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거급여 심사절차와 신청 전 확인사항
주거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 주택조사: LH가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보장 결정: 시·군·구가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결정된 임차급여를 지정 계좌로 지급합니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주택조사 연락을 받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주소, 보증금과 월세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흔히 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미혼 청년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년 월세 지원과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반영됐다고 생각되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관할 보장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월급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되기 때문에 표에 나온 금액만 보고 자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건에 가까운 가구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한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신청과 조사를 거쳐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자격이 예상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급이 소득 기준보다 적으면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하므로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나 미혼 자녀 등의 가구 구성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세로 거주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뿐 아니라 전세와 보증부월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하며, 환산된 금액과 월세를 합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Q4.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지원해 주나요?
반드시 월세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Q5. 내 집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필요한 주택 수리를 지원합니다.
Q6.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가구 구성이 복잡하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Q7. 신청하면 언제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시작되지만, 실제 지급은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 후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와 지급 시점은 가구 상황 및 조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 이사하면 주거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 후에는 새로운 주소와 임대차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 보증금, 월세가 달라지면 주거급여 지급액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변경 사항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본문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제도·2026년 선정기준 확인
마이홈포털 임차가구 지원기준 확인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확인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