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이나 폐업, 질병,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졌다면 생계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 4인 가구는 2,078,316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기준보다 적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주택, 토지, 자동차, 부채 등을 함께 조사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 생계급여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와 심사 절차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6년 생계급여 조건과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동시에 해당 가구의 최저보장수준으로 사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이 금액의 32%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위 표의 금액은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완화됐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급 신청자와 따로 거주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인정되는 부채) × 재산별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7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도 반드시 7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지만, 예금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에게 적용되던 추가공제가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추가 공제금도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일반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와 별도로 청년 추가공제 방식이 적용되므로, 근로 중인 청년도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종, 배기량, 차량가액, 연식, 장애인 사용 여부, 생업용 여부와 가구 특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소형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이용하고, 최종 대상 여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병원비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기준을 확인하고 있다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2026년 소득 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방법 알아보기 →2026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계산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입니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으로 결정됐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 300,000원
- 예상 생계급여액: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선정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이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상 지급액 |
|---|---|---|---|
| 1인 가구 |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700,000원 | 643,773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1,200,000원 | 878,316원 |
표에 나온 금액은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모집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생계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로의 2026년 생계급여 공식 안내에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제도 확인과 모의계산 등을 이용하고, 실제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계급여 방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창구를 방문합니다.
- 가구 상황과 소득·재산에 관한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가구별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및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등을 조사합니다.
- 수급자 선정 여부와 급여액을 통지받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신청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복지멤버십 신청방법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조사 대상 가구원의 동의 필요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신청인 또는 수급자 명의 계좌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또는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 소득 증빙자료: 근로·사업소득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채 관련 증빙자료: 인정 가능한 부채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류: 전산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든 신청자가 위 서류를 전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서류는 생략될 수 있고,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족이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심사기간과 신청 주의사항
생계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금융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가구원 관계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 즉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관련 조사, 자료 제출 지연 또는 소득·재산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렵지만 재산 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기: 차량 종류와 가액, 연식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부양가족이 있다고 단념하지 않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완화됐습니다.
- 재산을 빠뜨리지 않기: 예금, 보험, 자동차, 보증금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가구 변동 신고하기: 취업, 퇴직, 이사, 혼인, 가구원 변동이나 재산 변화가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 긴급한 위기라면 별도 상담하기: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여부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에 적힌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반영됐다고 생각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정확한 조건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신청 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복지 담당 창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복지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제도 확인과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1인 가구는 매달 820,556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모든 1인 가구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820,556원은 2026년 1인 가구의 최대 선정기준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Q3. 일을 하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청년 추가공제 대상도 34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Q4.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차량 종류, 배기량, 연식, 차량가액, 생업용 여부와 가구 특성에 따라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Q5.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따로 거주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6. 생계급여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7. 신청 후 심사 중인 기간의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계산됩니다.
심사가 늦어지더라도 선정된 이후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8. 생계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 링크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098&mid=a10503010100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복지로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2&wlfareInfoReldBztpCd=01
정부24 생계급여 신청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실제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