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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총정리|출산당 25회·신청방법

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총정리|출산당 25회·신청방법
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총정리|출산당 25회·신청방법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비용입니다. 난임시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검사비, 약제비, 시술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은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까지 적용됩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최대 3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합니다. 기본적인 지원 방향은 같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자격, 건강보험 횟수 초과분, 추가 지원금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
  • 법률상 혼인관계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는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와 같은 소득요건을 적용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공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보건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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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출산당 25회 기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횟수는 출산당 총 25회입니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해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적용됩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시술 구분 적용 횟수 기준
신선배아 체외수정 체외수정 합산 20회 출산당 적용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 5회

‘출산당 25회’란 첫째를 출산한 뒤 둘째 임신을 위해 난임시술을 시작하면 새로운 지원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임신 과정에서 사용한 횟수가 둘째 시술 횟수에 그대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임신만 확인되었다고 곧바로 횟수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출산당이므로 출산 사실이 건강보험 시스템 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 후 횟수 적용 방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본인부담률은 여성의 연령과 관계없이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30%만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험관·인공수정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시술 종류별 상한액 안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이 110만 원이라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1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지원 대상 비용을 계산해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1회당 최대 지원금액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지원 횟수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 원 합산 20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5회

지원 범위에는 난임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정해진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 유산방지제 최대 20만 원
  • 착상보조제 최대 20만 원
  •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 원
  • 지원 상한액 안에서 인정되는 난임시술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예를 들어 신선배아 시술의 지원 대상 비용이 8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실제 지원액은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110만 원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원 대상 비용이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해당 차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1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건강보험 급여 횟수가 끝난 뒤에는 시술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처럼 건강보험 횟수 초과분을 자체 지원하는 지역도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초과 시술을 계획한다면 먼저 관할 보건소의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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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24, e보건소 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상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접수 방식은 관할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난임진단서 발급: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지원 신청: 정부24,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의 자격 확인 후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5. 병원 제출: 시술 시작 전에 의료기관에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6. 약제비 청구: 시술 후 처방전과 영수증 등을 준비해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통지서 발급 전에 시작한 시술이나 이미 지출한 비용은 소급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발급받은 통지서로 남은 횟수를 계속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술 차수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발급 후 시술이 미뤄졌다면 재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난포, 미성숙 난자, 비정상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술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인정 범위 역시 지역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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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와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난임진단서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준비 서류
구분 확인 서류
기본 서류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행정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소가 다른 부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확인 서류
사실혼 부부 시술동의서, 사실혼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약제비 청구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 사본

난임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사용하는 진단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받을 시술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외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는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확인서와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지자체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시술이 끝난 직후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① 현재 주소지의 소득기준 폐지 여부
②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
③ 해당 차수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여부
④ 시술별 지원 상한액과 비급여 인정 항목
⑤ 원외약제비 청구기한과 준비 서류
⑥ 공난포 등 시술 중단 시 지원 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험관과 인공수정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원 기준이 출산당 25회로 확대되면서 첫째 출산 후 둘째나 셋째를 준비하는 부부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과 지자체 시술비 지원은 서로 구분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예약 전 관할 보건소에 현재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지원뿐 아니라 출산 후 이용할 수 있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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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소득기준이 있나요?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므로 거주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난임시술은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은 출산당 총 25회입니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해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횟수를 초과한 시술의 추가 지원 여부는 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3. 첫째 출산 후 둘째를 준비할 때도 다시 지원되나요?

네. 현재 난임시술 지원 횟수는 부부당 평생 횟수가 아니라 출산당 횟수로 적용됩니다.

첫째를 출산한 후 둘째 임신을 위해 다시 시술을 시작하면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증명이 어려운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시술을 먼저 받은 뒤 지원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 전에 시작한 시술이나 이미 지출한 비용은 소급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시술 일정을 잡은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지원금 상한액을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은 1회당 지원 가능한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지원 대상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7. 공난포로 시술이 중단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중단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8. 원외처방 약제비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원외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약제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 종료 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자료 및 확인처

※ 지원 내용과 제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