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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조건 총정리|지원대상·금액·고용24 신청방법

2026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조건 총정리|지원대상·금액·고용24 신청방법
2026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조건 총정리|지원대상·금액·고용24 신청방법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싶어도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주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 경험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를 채용할 때는 적응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새로 고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일 이전의 구직등록,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근로계약 형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기한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조건, 지원대상, 지원금액, 고용24 신청방법과 지급 제외 사유를 알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와 채용 근로자가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원대상 구직자를 채용일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 구직자를 먼저 채용한 뒤 나중에 취업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채용 전 구직등록: 근로자가 인정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 대상자 자격: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규 고용: 지원요건을 충족한 실업자를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고용유지: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핵심 확인: “취약계층으로 보이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업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자 등을 대체하기 위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등 취업촉진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크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로 구분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참여한 실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채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2유형 자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확인하기
고용촉진장려금 인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예시
구분 주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여성가족부 관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내일이룸학교 등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기관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제대군인 취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교육이라도 운영기관과 과정, 이수 단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대상자 자격을 조회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일 이전 2년 이내의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수 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구직등록은 고용센터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정되는 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용일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구직등록 이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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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기업 구분 6개월 지급액 연간 최대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3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기업 180만 원 360만 원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계산해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지원기간은 1년이므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1차로 최대 36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도 충족하면 2차로 최대 36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이 무조건 표에 나온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는 최대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인원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되며 최대 한도는 30명입니다.

계산 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5명인 사업장: 최대 3명
  • 피보험자 50명인 사업장: 50명 × 30%로 최대 15명
  • 피보험자 150명인 사업장: 계산 결과와 관계없이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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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채용 전 대상자 확인: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3. 고용보험 신고: 채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합니다.
  4.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합니다.
  5. 장려금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24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급 신청

제출서류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 사업주 확인서 및 고용센터가 추가로 요구하는 증빙자료

고용24 공식 안내에서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차 6개월분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1차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6개월 고용유지 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채용일부터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2026년에 입법예고됐지만, 입법예고는 최종 시행과 다릅니다.

실제 신청할 때는 고용24에 표시된 신청기한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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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도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근로자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해당 연도 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인 경우
  • 채용 시점부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일부 체류자격 예외를 제외한 외국인인 경우
  • 실업 상태가 아닌 사람을 채용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친인척 채용 제한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고용24 안내에서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근로자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4촌 이내 친인척이 일괄적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관계와 사업 형태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주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업·사행성 업종 등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된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정해진 신청기한이 지난 뒤 1차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특히 고용조정 제한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 등을 이유로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방식으로 감원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퇴사가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처럼 사업주가 직접 이직시킨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거짓 근로계약서, 허위 임금자료 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징수, 장려금 지급 제한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① 채용일 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가?

② 인정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인가?

③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가?

④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는가?

⑤ 고용조정, 친족 관계 또는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⑥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1차 장려금을 신청하는가?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약계층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전에 대상자 자격을 조회하고 근로계약, 고용보험 신고, 임금 지급 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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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용촉진장려금은 누구를 채용해야 받을 수 있나요?

채용일 전에 구직등록을 마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인정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처럼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채용 전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1명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최대 360만 원씩 지급됩니다.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이며 6개월마다 최대 18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휴직자를 대체하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은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지원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Q4. 채용 후 언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1차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차 6개월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6개월 고용유지 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로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방식으로 감원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Q6. 사업주의 친인척을 채용해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인척은 관계와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기업지원금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및 공식 확인 링크

·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전체 보기

· 고용24 홈페이지 전체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규정 전체 보기

·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입법예고 자료 전체 보기

※ 지원요건과 신청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