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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 총정리|비수도권 최대 1,440만 원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 총정리|비수도권 최대 1,440만 원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 총정리|비수도권 최대 1,440만 원

정년을 앞둔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 기업 및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비수도권 사업장의 지원금이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사업장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핵심은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제도를 공식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주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일부 근로자만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업
  •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일정 기준으로 30% 이하인 기업
  • 정년 운영기간: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실제 운영한 기업

여기서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했다’는 것은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정년을 관행적으로 적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정년제도를 운영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라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기업은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등으로 정년 운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정년제도가 없던 회사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정년을 새로 만든 뒤 곧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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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조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방식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세 가지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3가지 유형
구분 도입 기준 주의사항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연장한 기간 범위에서 지원
정년 폐지 기존 정년 규정을 폐지 시행일을 규정에 명시
재고용 정년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희망 근로자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필요

정년 연장은 기존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만 60세였다면 만 61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으려면 실제 고용연장 기간도 3년에 맞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년 폐지는 기존 취업규칙에 있던 정년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 도달 예정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람만 임의로 고르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처럼 객관적인 제외 기준을 노사 합의로 미리 정해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 의견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에 제도를 적은 뒤 이메일, 문자, 사내 메신저 등으로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2026년 지원금액과 지원 한도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6월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사업장 구분 월 지원액 분기 지원액 3년 최대액
수도권 30만 원 90만 원 1,080만 원
비수도권 40만 원 120만 원 1,440만 원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업장의 최대 지원액은 1,080만 원입니다.

다만 표의 금액은 한 명이 매월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최대 지원기간을 모두 채웠을 때의 금액입니다.

 

월 도중 정년에 도달하거나 퇴사했다면 실제 계속고용 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분기 각 월 말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원의 30%와 30명 중 더 적은 인원까지만 지원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지원한도 산정 대상 피보험자가 20명이라면 30%는 6명입니다. 30명보다 6명이 적으므로 최대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인원은 분기별 피보험자 현황과 근로자의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지원 근로자 요건과 제외 대상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계속고용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해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배우자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직계 존속·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정년 도달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계속 피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기존 정년이 지난 근로자

외국인이라도 거주 체류자격(F-2), 영주 체류자격(F-5), 결혼이민 체류자격(F-6)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정년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형식적으로 재고용한 것처럼 처리하면 지원이 거절되거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로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과거부터 운영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뒤늦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 임금대장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차이: 정년제도와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지 않지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지원사업은 요건이 다릅니다.

고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알아보세요.
기업 지원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노인일자리의 참여 대상, 급여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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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기한·제출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다음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기한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계속고용일이 2분기에 포함된다면 2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별 정년 도달일과 분기별 신청일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2. 제도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취업규칙·단체협약
  3. 인사규정 또는 운영규정 — 10명 미만 사업장 등 필요한 경우
  4. 근로계약서 사본 — 정년 후 재고용 유형인 경우
  5. 그 밖의 확인서류 — 중견기업 확인서 등 담당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자료

심사 과정에서는 회사가 정년제도를 실제로 운영했는지, 계속고용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했는지, 해당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첫째, 기존 정년이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둘째, 정년제도를 실제로 1년 이상 운영했는지 확인합니다.
  • 셋째,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 넷째, 노사 의견을 반영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변경합니다.
  • 다섯째, 근로자별 정년일·피보험기간·월평균 보수를 확인한 뒤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채용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기업이 공식적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비수도권 사업장의 지원액이 최대 1,44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정년이 지난 뒤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정년 도달 전에 취업규칙과 재고용 기준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정년 규정, 제도 도입일, 사업장 소재지, 피보험자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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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수도권 사업장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 원씩 최대 3년간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속고용 기간과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정년 후 원하는 근로자만 골라 재고용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처럼 객관적인 제외 기준을 노사 합의로 정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4. 정년 후 재고용 계약기간은 최소 몇 년이어야 하나요?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대 3년 지원을 받으려면 실제 재고용 기간도 지원기간에 맞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고용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Q5. 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받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별 정년일과 분기별 신청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6. 대표자의 가족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든 친족이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친족 관계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실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던 기업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이전보다 증가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