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이 줄고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 인건비 부담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숙련된 직원을 바로 감원하면 경기가 회복된 뒤 다시 사람을 구하고 교육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2026년 5월부터는 휴업과 휴직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지원 대상 유형이 하나의 고용유지조치 방식으로 정비됐습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과 지원금 신청 기한도 달라졌으므로 기존 자료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액, 사전 신고 방법, 제출 서류와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고용유지조치가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주는 사업 규모 축소나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나눈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 업종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유급 지원에서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를 처음 시작하는 달의 직전 달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다면 기준달은 2026년 8월이 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방식보다 경영악화 기준이 엄격합니다.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나눈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달 매출액이 각각 20% 이상 계속 감소한 경우
- 업종이나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고용센터가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90일이 지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 이미 해고가 예고된 근로자
-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할 예정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핵심 확인: 사업주의 매출 감소 요건만 충족한다고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고용유지조치 이행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급·무급 고용유지조치 조건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수준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을 완전히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부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유급 고용유지조치 | 무급 고용유지조치 |
|---|---|---|
| 근로시간 |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 근로자별로 계속 30일 이상 단축 |
| 금품 지급 | 휴업수당 등 금품 지급 |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 지급 |
| 사전 절차 | 근로자대표와 협의 후 전날까지 신고 | 노동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30일 전까지 신고 |
| 지원 대상 | 사업주에게 지원 | 승인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원 |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별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인 근로자라면 최소 32시간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 19명 이하: 전체 피보험자의 50% 이상
- 피보험자 20명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 피보험자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전체 피보험자의 10% 이상
- 피보험자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무급 방식은 근로자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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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업 규모와 근로시간 단축률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기업 구분 | 지원 비율 | 지원 한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 1인당 1일 최대 68,100원 |
| 대규모기업 |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 | 1인당 1일 최대 68,100원 |
| 대규모기업 중 근로시간 50% 이상 단축 |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 1인당 1일 최대 68,100원 |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휴업수당으로 90만원을 지급했다면 단순 계산상 지원액은 60만원입니다.
90만원 × 3분의 2 = 60만원
다만 실제 지급액은 고용유지조치 일수와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급한 수당의 3분의 2가 언제나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주당 최대 180일입니다. 같은 날 여러 명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지원기간은 하루로 계산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8,100원 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같은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최대 180일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프로그램 운영 실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단순히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등 고용보험법상 기준을 적용하므로 신청 전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지급한 뒤 계획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첫째, 근로자대표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협의합니다.
휴업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 기간, 지급할 금품 등을 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이나 노사협의서 등 협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합니다.
둘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실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계획은 달력상 1개월 단위로 작성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를 한 차수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한다면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와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를 나누어 계획해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급 방식보다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면 미리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고한 계획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한 대상자와 기간에 맞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합니다. 출퇴근기록, 근무표, 임금대장과 계좌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계획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대상 근로자, 실시기간이나 지급 예정 금품 등이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 예정일 전날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2026년 5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1개월 이내에서 연장된 내용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조치 개시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구분 | 유급 | 무급 |
|---|---|---|
| 최초 계획 신고 | 실시 전날까지 | 실시 30일 전까지 |
| 계획 변경 신고 | 변경 전날까지 | 변경 10일 전까지 |
| 지원금 신청 | 조치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조치 30일 경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와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는 계획 신고 단계와 지원금 신청 단계로 나누어 준비하면 편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 신고 때 준비할 주요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 또는 계획변경 신고서
-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경영악화 증빙자료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근로자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파견·도급 관계 증빙서류 해당 시
- 노동위원회 휴업수당 적용제외 승인서 해당 시
지원금 신청 때 준비할 주요 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출퇴근카드, 근무일지 등 출퇴근 현황 자료
-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 무급 조치 해당 시
- 조치 전 1년간 임금·상여금·연차수당 지급 자료 무급 조치 해당 시
-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 자료 해당 시
서류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 감원 제한입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조치가 끝난 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신규채용 제한입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새 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달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 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퇴사로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 이행률입니다. 신고한 계획보다 대상자 수, 실시기간 또는 지급한 금품 가운데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이행하면 해당 달의 지원금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다면 먼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중복 지원입니다. 같은 기간에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을 함께 충족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별도 금전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수급 주의입니다. 허위 근태자료를 만들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 추가 징수, 장려금 지급 제한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했나요?
- 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났나요?
-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했나요?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신고했나요?
- 근태자료와 휴업수당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 조치기간과 종료 후 1개월 동안 감원 계획이 없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인건비 보조금이 아닙니다. 경영이 어려운 기간에 숙련된 직원을 지키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사전 신고와 계획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시작한 뒤 신청 여부를 알아보기보다, 시행 전에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업장별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출이 15% 이상 감소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출 감소는 사업주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나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종료 후 1개월 동안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합니다.
Q2.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중 누가 신청하나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 금품을 먼저 지급한 후 그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신청하며, 승인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Q3. 휴업을 시작한 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영난은 사후 신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고용유지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며,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8,100원입니다.
Q5.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신규 직원을 채용해도 되나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달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법정 자격 보유자가 필요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고용유지조치 도중 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상 근로자, 실시기간 또는 지급할 금품 등이 달라지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 예정일 전날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계획보다 대상자, 기간 또는 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이행되면 해당 달의 지원금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7. 고용유지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조치가 끝난 뒤 서류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공식 확인 자료
·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312&systId=SI00000357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